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 지부는 선우중호 총장을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광주과기원은 노조와 교섭이 진행중 임에도 보직자를 동원해 임금인상안에 대한 기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학측이 임금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노조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을, 노조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했다”며 “역시 불법 행위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측이 급여지급 지침 개정 없이 성과급 차등 폭을 기존 276%에서 400%로 늘려 불이익을 주고 보직자와 비보직자간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월 2일까지 대학 정문 앞에서 노조탄압과 임금 일방지급 규탄집회 등을 열기로 했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법리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고소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과기원은 곧 임기 만료되는 선우 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총장 연봉을 대학 기부금 등으로 전년대비 80%(907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했다지만 ‘변칙’ 논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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