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SK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SK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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