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이르면 다음주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5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주 출구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향후 시장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은 구역지정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주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큰 윤곽을 확정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가다듬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 전역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업 진척이 안되는 곳이나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려운 이웃의 방 한 칸과 생명선, 이웃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재개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도촉법은 앞으로 시행될 뉴타운·재개발 사업(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 일몰제를 도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25%가 요청할 경우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규정을 뒀다.

이외에도 정비예정구역이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일 열린 25개 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서울시와 각 구청장들은 개정된 도촉법을 토대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촉법을 토대로 하되 서울뉴타운 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구역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뉴타운 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곳은 기존 주택의 보수,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 중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곳은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는 현재 247개 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175개 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90여개 구역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