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 주방 출입문을 망치와 칼로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기능성 화장품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말부터 최근까지 12개월간 춘천과 홍천 지역에서 총 18회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낮 시간대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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