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지법이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 가족과의 합의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날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3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A(15·여)양을 성추행하고, 10월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 A양의 아버지와 500만원에 합의했다면서 'A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서에 A양의 날인이 돼 있기는 하지만 A양의 아버지에 의해 날인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서류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지법이 영화 '도가니' 이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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