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업무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 이ㆍ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증 교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사후관리, 계약업무 처리, 국유재산 대부계약, 지하수 인허가 관련 사항, 문화재매매업 관리 등이다.
창원시는 통합시로 출범한 이후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구청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업무를 대폭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자치 시행으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 경남도에서 처리하던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등 70여가지의 소방업무를 창원시가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