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학교폭력 가해 학생 3명 구속영장 발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여주 ‘중학생 일진회사건’의 주요 가해 학생 3명이 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허경모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모(15)군 등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했다.

허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어린 나이임에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간 하급생 4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가 하면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공갈·갈취·성폭력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A군은 영장이 신청되기 9일 전인 지난달 26일 골프연수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 이날 영장 심사를 받지 못했다.

A군은 6일 영장심사를 시작한 뒤 2시간여 지나서야 귀국했으며, 9일 오후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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