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창구가 설치되는 곳은 공직자 전자결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이다.
새올행정시스템에는 공직자면서 공직내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압력 등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든지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돼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함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내용은 감사부서만이 볼 수 있어, 사실여부 확인 후 문책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