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검사소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전담반(44명)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소비자단체 소속 회원)과 합동점검반(22개반)을 편성, 선물용 또는 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취약시간대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야간시간대(18시 이후) 및 공휴일에도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행위, 식육(쇠고기)의 등급 허위표시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등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영업행위 등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대형마트·백화점을 비롯한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취약시간대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물영업자에게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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