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근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47개 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9월까지 고칠 방침이다.
방송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그동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SO들이 전국 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해지도 가입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상파TV에는 금지된 먹는 샘물 광고는 오는 12월부터 허용하도록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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