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자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회사원 이모(39)씨에게 "다방 선불금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다. 빚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고 속여 총 35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어머니의 주민번호로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여자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처음에 장난삼아 돈을 요구했는데 피해 남성이 의심 없이 송금하자 계속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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