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미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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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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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미국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 1월부터 단기간의 미국여행시 인터넷 사이트(ESTA)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만 받으면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여행사 등에 대행의뢰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 약20,000원~30,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하려면 전자여권과 국외용 신용카드(14$의 허가수수료 결재용)를 필히 지참해야 하고 90일간 단순관광이나 업무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필요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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