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단기간의 미국여행시 인터넷 사이트(ESTA)를 통해 전자여행허가만 받으면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줌으로써 여행사 등에 대행의뢰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 약20,000원~30,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하려면 전자여권과 국외용 신용카드(14$의 허가수수료 결재용)를 필히 지참해야 하고 90일간 단순관광이나 업무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필요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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