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2곳, 고객 몰래 가산금리 인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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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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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농협 2곳, 고객 몰래 가산금리 인상 적발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광주지역 단위농협 2곳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감사를 벌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이익을 챙긴 광주 광산구의 A농협과 서구의 B농협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농협은 지난 3년 동안 8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11억8천만원, B농협은 2009년부터 1년 동안 471명의 고객으로부터 7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두 곳의 단위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고객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 전체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더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해당 농협은 환급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조합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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