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은 지난 3년 동안 8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11억8천만원, B농협은 2009년부터 1년 동안 471명의 고객으로부터 7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두 곳의 단위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고객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 전체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더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해당 농협은 환급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조합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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