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법 형사1부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도박판에 돈을 투자한 혐의(도박개장 방조) 등으로 기소된 심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8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도박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한 2008년 9월11일부터 10월24일까지 임씨가 운영한 도박장에 9차례에 걸쳐 선이자 10%를 떼고, 일정기간마다 10%의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36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씨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공범으로서 도박범죄를 저지른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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