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는 지난 해 12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최대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전국 단위농협 50여 곳의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중수부는 이중 대출비리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 곳을 일단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곧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