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14·중1)양의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A양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인 결과 H(14·중2)군 등 같은 동네 초ㆍ중학생 12명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남학생은 평소 A양과 잘 알던 학생들로 A양의 부모가 생업을 위해 낮시간대에 집을 비운 틈을 이용, 각각 1~2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들은 또 A양의 남동생(12·초등6)을 수차례 폭행하고 담배심부름은 물론이고 콘돔 심부름까지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은 물론이고 남학생들도 대부분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 명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의 나이여서 이 학생만 입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나머지 남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관계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더라도 A양이 성관계 당시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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