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보전직불금 90%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0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기준 가격 산정시 직전 5년간 평균 가격의 적용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의 품목별 지급한도를 농어업법인은 5000만원, 농업인과 어업자는 3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임금의 2/3에서 3/4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는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적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ㆍ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된다.
 
또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3억원으로 낮추고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도 넘겼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권자에게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ㆍ아이티ㆍ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요경비 645억3800만원을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