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이 개정안에따라 2013년 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사업인 ‘학교와 사회 예술강사’의 교수 역량의 질을 높이면서 경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 시책으로 추진해왔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으로 제도화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추진되면 장르 간 통합적 교육의 실시로 미래세대의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향수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문화예술교육사는 앞으로 정부의 초 중등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예술강사 지원사업)에뿐만 아니라 국공립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 교육시설에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부여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립 교육 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에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 김을동 의원이 지난해 6월 15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 중고교에 4,200여 명, 아동 노인복지시설교도소 등에 1,100여 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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