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10일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상대방에게 먹인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51ㆍ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수면제를 범행도구로 사용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모(46)씨를 김해시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금목걸이 등 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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