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200억원의 도비 부담을 일선 시군에 전가하고, 신안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 13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목포시가 관내 43개의 도로개설 사업에 총 4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추가사업비가 없어 이중 1개 도로도 완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했거나 착수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 등 17개 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 필요하지만 41억원만 들여 부지매입에 그쳤다.
또 옛 가톨릭 병원 주변 도로 개설사업 등 26개 도로개설사업은 420억원이 필요한데도 1%도 안되는 35억원만을 들여 실시설계만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 사업비 635억원의 청호대교는 한푼의 국비도 확보못해 결국 사업이 중단돼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25억원만 날렸다.
감사원은 청호대교를 제외한 도로개설사업들만 완료하는데도 무려 55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목포시는 또 국비보조사업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만 받고 시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자체 신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목포시에 사업타당성과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전남도는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065억원 중 국고보조금 64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에서 부담해야하지만 이중 386억원을 시군에 부담시키는 등 2010-2011년 총 1262억원을 도비 부담분을 시군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안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8개의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9300만원과 천일염 진흥사업 등 24개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9000만원 등 13억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