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유죄판결 재심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0 2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SNS 선거운동 유죄판결 재심 청구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사실상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 SNS 선거 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 됐다.

10일 서울 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모씨(60)씨가 이날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