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모씨(60)씨가 이날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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