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하려면 주민 50% 동의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사업대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수립 개선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하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개선안에 따라 올해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구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타진하고 주민들은 이를 회신하는 절차로 주민동의율을 취합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강화로 인해 현재 서울 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 강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내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지난 2009년 44곳에서 2010년 38곳, 지난해 20곳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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