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의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이후 첫 평가가 다음달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임용된 전국 41개 국립대의 신임교수 480여명이며, S·A·B·C 4개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등급별 비율은 최상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최하위 C등급 10%이지만 대학별로 등급 비율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S등급의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1.7배까지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은 올해 중 지급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해 1월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도입됐으며 국립대 교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채용한 신임 교원은 올해 적용되며 재직 교원의 경우 비정년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교과부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각 국립대의 평가 지침에서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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