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를 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도 타 시군에 주사무소를 둔 여성단체 중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공익단체 등이다.
신청은 구리시 홈페이지(www.nyj.go.kr) 모집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시 가족여성과(☎031-590-4491)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되면 총 6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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