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임·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단체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품질준수각서, 출하여건개요서, 영농·소독일지, 토양수질검사 등 서류를 갖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용신청은 심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푸른연인’ 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푸른연인’은 가평군이 인정하는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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