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대 건보료 부담 낮춘다

  • - 건보료 산정시 전월세 상승률 상한선 도입<br/>- 전월세 보증금 중 300만원 기본 공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시 전월세금 상승률을 최대 10%까지만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면 건보료가 함께 올라 취약계층에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전월세 상승률 상한선을 10%로 정하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건보료 산정 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가 매달 9000원 가량의 건보료를 덜 내게 돼 연간 약 328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상승한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진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의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건보료를 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00만원 기초 공제가 이뤄질 경우 연간 약 103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4000원 가량 낮아져 연간 부담액이 약 54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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