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품관원, 도로변 판매 농약초과 농산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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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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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충남품관원이 도로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약초과 농산물을 적발했다. 

충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도로변에서 판매되는 258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딸기,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5개 품목으로, 적발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생산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추적 조사를 할 방침이다.

충남품관원은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2010년에도 전국 처음으로 딸기, 복숭아, 포도 등 3개 품목, 224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해 부적합 농산물 10건을 적발했다.

농산물 부적합률은 2010년 4.5%에서 지난해 1.5%로 줄어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부적합률 1.8%(지난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충남품관원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이 도로변에서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은 지역 특산물이라는 인지도 덕분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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