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반말 시비 끝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된 A(41)씨의 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술을 마시다 A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에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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