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사들여 횟집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수자원관리법 위반)로 업주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동구 일산동의 자신의 횟집으로 찾아온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암컷 대게 579마리를 18만원상당을 주고 사들여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잠복 중에 대게를 발견했으며 수거한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됐다"며 "중간 유통업자와 불법포획한 어민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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