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25만 미만 근로자, 2월부터 사회보험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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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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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 달서구, 청주시, 원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105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2분의 1을 지원한다.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에서 2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 뒤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공단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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