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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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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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진의장(66)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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