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코웨이 ‘리엔케이’ 상표 사용 허용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 사용을 허용했다.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인 ‘리엔케이’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것이다.

11일 재판부는 “리엔케이와 리엔은 외관과 호칭, 주된 소비자의 나이와 소비동기가 달라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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