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 사용을 허용했다.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상표인 ‘리엔케이’가 자사 헤어용품 상표인 ‘리엔’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것이다.11일 재판부는 “리엔케이와 리엔은 외관과 호칭, 주된 소비자의 나이와 소비동기가 달라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