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보선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서울고등법원은 4·27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씨와 35살 정모씨에게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11일 “선거인단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으로 벌금형은 원심에서 내려진 것과 같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