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로 오모(49)씨를 구속했다.오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의붓딸(11)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는 지난 2007년 중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뒤 이 여성의 딸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