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8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기준 1.22명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며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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