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 기간 중 세탁기시장에서의 심화된 판촉경쟁으로 전자동(10㎏) 및 드럼(10㎏, 12㎏, 15㎏)세탁기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를 인상·유지하기 위해 각 사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과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그리고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양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기간 중 판촉경쟁 심화에 따른 평판 TV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이들은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키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담합의 대상인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과 양판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이들 두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세탁기 및 평판 TV, 노트북 PC 등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간에 이루어진 가격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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