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1위(세계 6위) 및 3위(세계 24위)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공업의 합병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중 수평적으로 중첩되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후중판 등 10개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한 결과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결과 양 당사회사의 높은 일본 내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간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이자 물류비용이 적어 수출입이 자유롭고, 중국이나 일본에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결과적으로 합병을 승인하였으나, 최근 갈수록 증요성이 증대되는 외국기업간 M&A에 대해 국내 산업 및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을 약 3개월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M&A에 대해서는 국내 M&A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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