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