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