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취업시켜주겠다면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고향 후배에게 피고인이 취직 알선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이모씨로부터 '아는 회사 부사장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 2명을 취직시켜주겠다'면서 5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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