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은 지난 해 3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LH 지원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조치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LH공사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약 34조6000억원의 자금에 대한 변제순위를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발행 등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조달과 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실제 지난 해 4월 6일 LH의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의 LH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LH의 스프레드가 26bp에서 6bp로 줄어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으로 정부의 LH 지원 대책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LH의 사업조정과 인력감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보금자리주택 및 대학생 전세임대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현재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줄이고, 임금의 10%를 반납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매년 15조원 가량 늘어나던 부채가 작년에는 7조원 증가에 그쳤으며, 2018년 이후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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