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안전등급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2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수, 양호, 일반 3단계<br/>위반시 안전인증 회수

[출처=신화사(新華社)]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당국이 시중 음식점에 대해 엄격한 식품안전등급제를 실시한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는 국가식품의약품감독국(감독국)이 식음료서비스 업종에 대해 3개 등급의 식품안전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독국이 발표한 이번 제도에 따르면 식품안전등급을 A-우수, B-양호, C-일반 3등급으로 나눈 뒤 각 음식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 내 모든 음식점은 입구, 식당 내부에 소비자가 등급을 알 수 있도록 안전 등급인증 증서를 게시해야 한다.

식품안전등급제에 따르면 새로 문을 연 음식점은 3개월 후에 평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한 음식점의 경우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여된 안정등급인증증서를 회수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