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 용품이 거래되는 업소들이다.
특히 과거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작년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저울 눈금 위·변조 등 의도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영세 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에게 계량 전에 저울 눈금이 영점에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활어와 같이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 등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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