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2012년 새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에 나선다.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 취약요인으로 진단된 인·허가 분야의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에 나갈 예정이다.

특히 건축 인·허가 및 준공처리 등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협회 등과 함께 청렴도 향상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기필코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하고자 “청탁관리시스템”과 공직내 부조리를 신고 관리하는 “신문고”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전직원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서간 경쟁시스템을 도입, 평가 관리해 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행정제도 시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과거에 관행화 된 일 일지라도 청렴도 향상에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한 최상위 징계를 도입하고 연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