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경구)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90일)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선거일전 120일 까지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 등은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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