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35%에서 50%로 높아진다. 부동산 가격 하락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또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은 BIS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감원에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에 맞춰 자체적으로 BIS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BIS 비율 목표치를 준수하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폭은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30%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0.5%에 불과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