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대구에 본사를 둔 모 프랜차이즈 식당 전 대표 이모(50)씨 등 이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식재료 대금을 송금받는 등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수채권 액수를 부풀려 지역의 모 은행으로부터 14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