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31일까지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도 선관위는 우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사무실과 정당 등을 직접 방문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금품,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과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받은 액수 또는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최고 3000만원)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표전화(1390번)로 신고받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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