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관련 2명 구속… 13명 불구속

  • 고리원전 납품비리 관련 2명 구속… 13명 불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고리원전 납품비리와 관련 2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고리원전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고리원전 2발전소 기계팀 4급 과장 신모(45)씨와 2급 기계팀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한전 정비담당 자회사인 H사 소속 정비담당자인 이모(49)씨, 협력업체 대표 12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력업체 H사 대표 황모(54)씨를 수배하고 다른 협력업체 1곳을 수사중이다.

신 과장은 이씨와 황 대표 등과 짜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폐기대상 부품 등이 포함된 밸브작동기 7대를 제작, 납품받고 대금 32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과장은 발전소 내 정비숍에 녹슨 채 방치된 폐기대상 밸브작동기 부품 5개 품목 10개를 반출했고 이씨와 황씨는 세척ㆍ도색작업을 거쳐 조립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3ㆍ4호기가 있는 2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신 과장은 미완성 상태에서 납품된 밸브작동기에 정비숍에 보관중인 부품 4개 품목 29개를 직접 조립했다.

김 팀장은 2007년 1월부터 4년6개월동안 납품업체 대표 14명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납품편의 등의 명목으로 3억740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직접 업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하직원을 시켜 납품업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팀장이 돈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업자들이 돈을 송금하는데 사용한 69개의 차명계좌를 밝혀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납품비리의 핵심인물인 황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원전납품비리가 더 있는 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