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리원전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고리원전 2발전소 기계팀 4급 과장 신모(45)씨와 2급 기계팀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한전 정비담당 자회사인 H사 소속 정비담당자인 이모(49)씨, 협력업체 대표 12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력업체 H사 대표 황모(54)씨를 수배하고 다른 협력업체 1곳을 수사중이다.
신 과장은 이씨와 황 대표 등과 짜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폐기대상 부품 등이 포함된 밸브작동기 7대를 제작, 납품받고 대금 32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과장은 발전소 내 정비숍에 녹슨 채 방치된 폐기대상 밸브작동기 부품 5개 품목 10개를 반출했고 이씨와 황씨는 세척ㆍ도색작업을 거쳐 조립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3ㆍ4호기가 있는 2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신 과장은 미완성 상태에서 납품된 밸브작동기에 정비숍에 보관중인 부품 4개 품목 29개를 직접 조립했다.
김 팀장은 2007년 1월부터 4년6개월동안 납품업체 대표 14명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납품편의 등의 명목으로 3억740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직접 업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하직원을 시켜 납품업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팀장이 돈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업자들이 돈을 송금하는데 사용한 69개의 차명계좌를 밝혀내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납품비리의 핵심인물인 황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원전납품비리가 더 있는 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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