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거 현장의 작업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만 하도록 돼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했지만 감독 소홀로 무리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등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5층 이상 건축물과 책임관리 대상 건축물에도 철거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계획서는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공법선정과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하고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제와 대수선 공사에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거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