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은 관내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단은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인 계약전력 100kW 민간 건물(입주시설 포함)의 난방온도 20℃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이하 유지), 영업소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 제한(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는 사용이 금지, 오후 7시 이후에 1개만 사용)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시 한다.
감시대상은 건물 또는 상가에서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경우, 실내 온도가 제한온도 이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네온사인을 오후 7시 이전에 사용하거나 2개 이상 사용 하는 경우로 현장에서 모바일(동두천시 모바일 신고 : SMS로 #1110-2002 또는 경기도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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